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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백내장 수가 인하고시 절차상 적법"
29일 안과의사회 취소 소송 기각 판결, "전문평가·심의위 절차 인정"
[ 2012년 03월 01일 07시 25분 ]

안과계가 2011년부터 진행한 백내장 수가 인하고시 취소소송 항소심이 결국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대한안과의사회 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대가치점수 인하 고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9일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함께 제기했던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역시 본안 결과에 따라 자동 기각됐다.

 

안과계는 “상대가치점수 직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전문평가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전문평가위원회 회의가 단순히 보고를 위한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 관계 법령상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안과의사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고시를 위해 전문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 ‘7개 질병군 수가 및 분류체계 개정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심의위원회에서도 안건으로 상정ㆍ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안과계가 1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일부 고쳐 쓰는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불특정 다수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고시하는 이번 사건의 처분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가 요구되는 성질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포괄수가 개선을 위한 실무 TF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을 거쳤고, 안과의원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점 등을 재차 각인시켰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대한안과의사회)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나모 씨 외 3인)이 각각 부담한다”고 결론 내렸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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