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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제약이 6일 공정거래위원회로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조사 방법에 문제를 제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 날 진양제약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시정명령 및 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회사 측에 따르면, 공정위가 발표한 쌍벌제 시행 이후의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 내용 중, 20만원 상당의 거래처 회식 접대를 쌍벌제 시행 후의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한 내용 등은 최종 확인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일방적으로 공표됐다”며 “이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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