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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독치료 허용, 어불성설"
의협, '노인복지법 개정안' 반발…국회·복지부에 의견서 전달
[ 2012년 03월 09일 11시 56분 ]

사실상 노인복지관 내 물리치료사의 단독치료를 허용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재차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지도없이 물리치료가 제공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복지부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손범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한 의료기기를 사용해 제공하는 건강증진 서비스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지도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대해 촉탁의사 또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행하는 것은 의료법과 면허제도의 기본"이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가 '의사의 실질적 지도없이는 노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고 최근 유권해석을 하게 된 취지도 이와 같은 의료체계의 붕괴를 우려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의협은 "의료법에 의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의료행위가 타 법에 의해 예외가 발생할 경우 건강권 침해 등 그에 대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한 의료기기라 표현한 장비라 할지라도 시술방법과 경과, 시술자의 경험과 위기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용 의료기기와 동일하게 판단해 그 용도만으로 위험성의 경증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노인복지관에 대한 의사 인력 지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공중보건의사가 꼭 필요한 의료 취약 지역 및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에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고 만성적인 인력 수급 문제를 겪고 있는 현 실정에서 노인복지관에까지 공보의를 배치한다는 것은 선심성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은 "이는 공보의의 수급 상황 및 인력 배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정책의 선후 관계 및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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