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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검진당일 검진 외 질환에 대한 진료는 100% 인정해야 하고 비용 청구시 별도의 사유코드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일 당일 진찰료 산정에 있어 검진과 별도로 진찰이 이뤄질 경우 진찰료의 50%만 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의원 만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대상 및 방법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의협은 대법원에서도 '검진결과와 연계되지 않은 진찰료를 요양기관이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진찰료를 100%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즉각 시도, 학회, 개원의를 대상으로 '검진당일 진찰료 개정 관련' 의견을 조회했다. 그 결과 경기도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소청과의사회, 정신과학회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도 다시 내원해야 하는 등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고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를 요청했다.
산부인과의사회도 "검진과 진찰은 별개로 100% 진찰료를 인정해야 한다"며 "진료차트를 통해 증명되기 때문에 별도의 코드 입력 등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안 강행 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신과학회의 경우 "우울증이 검진에 포함될 경우, 진찰료 산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지, 집중, 심층분석 요법 및 약물치료 등은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건강검진시 다른 질병 진료에 대한 진찰료를 청구토록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단체소송을 위한 소송참여자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원급 만성질환자 재진 진찰료 경감안과 관련해서는 이비인후과의사회가 반대 의사를 피력했는데 대상상병 외의 상병명으로 진료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경감되면 제도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또한 환자 유인 요인 제공이 있으며 특정 진료과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원급 만성질환자의 재진 진찰료 경감은 진찰에 따른 처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협은 "복지부(안)대로 고시 개정시 의료현장에서는 검진당일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더라도 다른 날 내원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환자 불편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비용 낭비 역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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