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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대학병원의 주임교수 뇌물 수수와 사건 제보자 임용 탈락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재임용에 탈락한 전(前) 임상교수 P씨 측이 교과부 민원에 이어 이번에는 사건당사자인 C교수 등을 검찰에 고발, 또다시 사법당국의 판단을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P씨 측은 지난 16일 오후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J대학병원 신경외과 C교수와 K교수가 의과대학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 사례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데일리메디가 확인한 고발장에 따르면 P씨가 지난 2010년 박사학위 취득당시 심사위원은 고발한 두 명 교수를 포함해 총 5명이 배정됐다.
C교수는 P씨에게 5명의 심사비로 50만원씩을 준비하라고 지시, 한 일식집 식사 접대 자리에서 현금 250만원이 전달됐다. 극구 사양한 한 교수 외에 C교수와 K교수를 포함한 4명의 교수는 50만원씩을 수령했다.
이후 C교수는 파견 전문의 2명에게 의국비 명목으로 8차례 걸쳐 4천만원, 교수임용 대가로 11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사실이 불거지자 이 돈을 P교수에게 다시 입금했다. K교수도 50만원을 보내왔다. [아래 사진: P씨 통장사본]
P씨 측은 "피고발인 C교수와 K교수는 지난 2004년 J대학 의과대학 박사학위 논문에 사례금을 받는다고 다른 교수를 고발한 사실이 있다"면서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한 인사가 의대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실이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 2010년 뇌물수수를 경찰에 제보한 P씨의 장인이 다시 지난 일을 들춰내 공론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사례비를 받은 후 돌려준 사실을 들춰내 문제화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P씨의 장인이 임상교수 탈락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사건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이 불미스러운 일에 자꾸 휘말리다보니 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가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2010년 12월 C교수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임상교수 P씨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최근 재임용되지 않으면서 J대학병원에는 보복 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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