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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계약사무를 민간업체인 이지메디컴에 위탁처리, 교육과학기술부의 실태 점검 및 처리 위기에 놓였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고 당해연도 예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은 계약사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관련 감독 부서에 서울대를 비롯 국립대병원 계약사무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ㆍ처리를 조치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역시 계약사무 외부위탁 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을 거치지 않고 이지메디컴과 독점적으로 수의계약, 병원에 필요한 전체 의약품(연 63~94억원)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해 12월 진행된 서울대치과병원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이처럼 발표, “부당 수당 24억2000만원 회수와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대치과병원은 계약사무 위탁 업체 선정 외에도 각종 수당 부당 지급과 병원장ㆍ진료처장 등 핵심간부 위주의 골프회원권 사용 등을 지적받았다.
특히 2010년 감사원 지적 후에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 6억40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209시간이 아닌 184시간으로 적용하거나 연차수당 지급 시 50% 할증률을 적용, 4억80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연차휴가로 사용해야 할 각종 휴가를 유급휴가로 인정하는 한편 대학생 자녀에 대해 등록금 50%를 학비보조금으로 무상지급(1억5000만원)하기도 했다.
병원장 및 진료처장 등 핵심간부 위주의 직원복지시설, 골프텔(콘도 및 골프회원권 포함) 이용도 도마위에 올랐다.
교과부는 “일반 직원들에게 골프 이용 혜택과 관련, 전혀 공지하지 않으면서 핵심간부 위주로 골프장을 이용해 왔다”면서 “골프회원권이 전 임직원에게 균등하게 사용될 수 없다면 처분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치과병원 기관운영의 중요 업무를 총괄하는 격인 관리부장직 인사 문제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6월 정년퇴직한 관리부장을 규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7월 계약직으로 특별채용,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점을 지적된 것이다.
이 밖에도 △교수진료관련경비 부당 지급 △일부 입원환자 선택진료비 징수 등을 문제 삼았다.
교과부는 “국립대병원 사무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면서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는 등 대학병원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