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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인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정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국무회의를 열고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안은 혁신 제약기업의 의약품 연구개발비 규모를 정하고,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연구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 시설과 연구시설 건축 특례에서 제외되는 용도지역을 정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도전하는 기업의 연간 의약품 연구개발비 규모는 의약품 매출이 1000억원 미만이면 50억원 또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7/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의약품 매출액의 5/100에 달하는 연구개발비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는 제약산업 지원에 관한 다양한 심의 업무를 맡는다. 위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은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신약 연구개발 활동 우수성 △기술적·경제적 성과 우수성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등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건축하지 못하는 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 및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정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