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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생존책 '혁신형 제약기업' 관심집중
15일 복지부 주관 공청회 성황…"선정돼야 산다" 절박함
[ 2012년 03월 15일 20시 00분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공청회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제약업계의 관심을 뜨거웠다.

 

일괄 약가인하에 따른 위기감 속에 생존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돼야 한다는 절실함의 발로다.

 

실제 지난 15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공청회’에는 제약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부는 오는 31일 ‘제약산업육성법’을 시행할 계획으로, 조만간 혁신형 제약기업 리스트가 작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약가우대, R&D 지원은 물론,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날 공청회의 핵심은 제약계의 의견수렴과 동시에 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의 모호한 점에 대한 명확성 부여였다. 관련해서 정부 측이 제시한 관련 질의 사항과 이에 대한 응답을 묶어봤다.

 

Q.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 비용 중 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가 아닌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기타원가명세서에 계상된 경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가.

 

A. 기업회계기준 또는 IFRS에서의 연구단계는 새로운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한 활동이고, 개발단계는 연구단계 이후의 생산이나 사용 전의 설계·제작·시험하는 활동으로 원칙상 연구개발비가 원가명세서에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회사 특성상 매출 또는 제품생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연구개발비가 있어 이를 원가명세서에 계상했다면 연구개발비에 포함될 수 있다.

 

Q. 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전담부서 등’의 범위 제한은 없는가.

 

A. 전담부서는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직도를 통해 연구부서로 구분 및 관리하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라면 해당된다.

 

Q. 국외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비는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되는가.

 

A. 내국법인의 경우 외국에 설립된 종속회사 등으로부터 연구개발을 수탁 받았을 때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해당 연구개발비로 포함된다. 다만 내국법인이 외국 설립 종속회사 등에 수탁한 부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Q.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의 상각비가 연구개발 비용에 포함되는데, 해당 사업년도의 지출액이 아닌 회계상 상각비로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연구개발비의 인정범위는 사업년도의 실제 현금지출액 또는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후자인 회계상 비용인 상각비를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데, 이는 회계처리를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Q. 기업이 최근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한 경우, 해당 기업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범위에 합병 또는 분할 전의 금액이 포함되는가.

 

A. 기업이 합병을 한 경우, 기본적으로 합병법인의 3개 사업년도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가 인증 요건에 해당되나, 합병 이전 피합병법인의 것도 포함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분할했을 경우에는 법인 사업부에 해당하는 분할 전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만 산정대상이 된다.

 

정부는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약 50여 곳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까지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은 회사가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일 경우 연구개발비 7% 이상 또는 R&D 50억 이상이며,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연구개발비 5% 이상 등이다.

 

또한 미국 GMP, EU GMP 승인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3% 이상이어야 선정 기준을 통과하게 된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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