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30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불가항력 사고 '의료기관 30% 부담' 확정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안 3일 국무회의 통과
[ 2012년 04월 02일 20시 00분 ]

의료분쟁조정법 최대 쟁점이었던 산부인과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비율이 30%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7대 3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분만 거부 등을 거론하며 100% 국가 책임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당초 5대 5의 부담을 요구하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국가 부담을 20% 늘려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것이다.

 

시행령은 또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조정위원 중 2명, 감정위원 중 2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1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여부는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면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대불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의료기관 유형을 고려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로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을 정할 때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일부 조항의 개정규정은 1년 유예기간을 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보상 분담 7:3 거부 산부인과
의료사고 보상, 산부인과·신경외과 수술 최다
醫 "의료분쟁조정원 의사 채용 거부" 경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