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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경영 악화로 붕괴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절한 보상 기전 마련을 위해 진찰료에 의료기관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진찰료 산정 개선과 관련, 복지부에 "일차의료 활성화와 보상 기전 마련 차원에서 향후 상대가치점수 개정 작업 시 이 같은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며 공문을 제출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의료 폐기물은 배출 사업장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업체 등에 위탁해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의협은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의료폐기물은 위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담합이 의심될 만큼 의료기관에서 업체를 변경하기 어려운 구조"이라면서 "처리비용도 증가하는 등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 보관에 따른 비용도 진찰료 개정 작업 시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관 장소 부족 및 관리 인력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대한 의료기관의 적극적,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병원감염관리 비용 역시 진찰료에 적극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소독 실시 및 소모성 일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방지 등 병원감염 예방 차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