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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해열·진통·소염제 비모보정 500/20밀리그램 등이 급여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항전간제인 한국파비스제약의 가바스탄캡슐은 407원으로 급여 상한금액이 확정됐다.
해염·진통·소염제인 넥스팜코리아의 쎄넥스캡슐과 한국맥널티 맥시브캡슐은 580원이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비모보정 500/20밀리그램은 715원이다.
정신신경용제인 한국엠에스디의 레메론정30밀리그람은 1131원, 한국파마 오자펙스정5밀리그램은 1190원, 명인제약 파록스씨알정25밀리그램은 803원이다.
골격근이완제인 넥스팜코리아의 에페론정과 유니메드제약 알페손정50밀리그램은 115원이었다.
안과용제 동성제약의 히알룩스미니점안액은 371원, 대화제약 레타스점안액0.05%은 977원, 동맥경화용제 에스에스팜의 플빅스정 등 4개 품목은 1164원으로 확인됐다.
휴온스의 아리그렐캡슐 등 4개 품목의 상한금액은 1209원이다.
최고가는 항악성종양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화이자젬시타빈주2그램이으로 상한금액은 13만2154원이었다. 기타 항생물질제제와 화합요법제, 합성마약 중 일부 품목도 상한액이 결정됐다. 이 고시는 201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넥스팜코리아 쎄넥스캡슐과 대화제약의 레타스점안액0.05% 등 11개 품목은 시행일이 2016년 6월 12로 예외를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