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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환수당한 진찰료 반환을 위해 의료계가 단체소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37대 대한의사협회 출범위원회(위원장 윤창겸)는 19일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건강검진과 무관한 진찰료 환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건강검진 당일 별도의 질병에 대해 처방을 한 경우 초진 또는 재진진찰료의 50%만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출범위는 "이 고시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부당청구'라는 누명을 씌워 환수당한 진찰료 반환 문제에 대해선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실제 반환해야 할 당사자인 공단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다만, 내부적으로는 의사들의 진찰료 반환 단체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전언이다.
사실 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부당하게 환수당한 진찰료 반환을 위해 해당 사례를 수집해왔다.
출범위는 "다만 일부 회원들 중에는 해당 지역 공단과의 관계 악화 및 다른 형태의 보복이 우려되는 가하면 환수처분일자나 금액 등을 알지 못하는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출범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 집단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무엇보다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해 진찰료를 받는 것은 의사의 정당한 권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재차 사례 수집 동참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출범위는 "사례수집 편의를 위해 접수방법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면서 "그 중 편리한 접수방법을 선택해 접수해달라"고 말했다.
출범위는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선임비 등 모두 포함해 반환금액의 20% 이하로 책정될 예정"이라면서 "다만 회원들의 소송 참여가 높을수록 소송비용이 줄어들게 되므로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동 소송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