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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중순부터 국세청이 국제약품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5월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대해 회사 측에서는 “정기적인 세무조사”라고 말하지만 업계에서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를 맡고 있는 국세청 조사국이 일반 세무보다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내국세 범칙사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국세청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까닭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다만, 국세청은 내부 규칙상 현재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이와 관련, 국제약품은 성실세납 등으로 면제받은 기간까지 합쳐 지난 5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데 따른 단순 세무조사임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3월 중순경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 현재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서 회사가 성실 세납으로 석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세무조사 면제의 기회가 있었다”며 “면제 기간이 끝난 직후 세무 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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