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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독립적 검토 절차' 본격 시행
한-미 FTA 발효, 요양급여·상한액 평가 등 이의제기 가능
[ 2012년 05월 01일 20시 00분 ]

한-미 FTA 체결 및 발효에 따라 치료재료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인 ‘치료재료 독립적 검토 절차’가 본격 시행된다.

 

치료재료 독립적 검토 절차(Independent Review Process)란 치료재료(인체조직 제외)의 제조・수입업자 등이 치료재료 급여등재 여부 및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결정에 대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치료재료 가격 결정구조 투명화 및 행정절차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한-미 FTA 협정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으며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책연구원 등을 배제한 상황에서 보험등재 및 가격에 대한 결정을 재검토 한다.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또는 조정결과가 검토 대상이며 지난달 15일 한-미 FTA 발효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책임자 1인과 검토인력 30인을 위촉하고, 제조・수입 업체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책임자가 위촉된 검토자 중 1인을 선정해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독립적 검토 절차 책임자 등은 결과 보고서를 복지부 또는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재검토 결과는 관련 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재심의 할 경우 참고사항으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요양급여 및 상한가격 평가 최종 확정안에 즉각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2012년 3월 15일 이후 전문가평가위원회 평가가 완료된 치료재료로 제조・수입업자는 전문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독립적 검토 신청을 해야 한다.

 

치료재료 결정, 조정 및 독립적 검토 신청 절차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독립적 검토 절차 시행 시 결정신청 관련 소요기간이 150일로 정해져 있으나 이 기간에 서면통보기간(15일)과 검토 신청기간(30일)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처리가간을 단축해 줄 것으로 요청한 상황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심평원이 치료재료 상한액 산정과 관련한 용역에 돌입하는 등 치료재료 가격조정 기전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독립적 검토 절차가 본격화 되면 건보재정 악화를 근거로 일방적인 가격인하를 겪었던 산업계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2005년 8000억 원 수준이던 치료재료 급여비가 2010년 1조90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면서 전체 요양급여비용 평균 증가율 12%보다 높은 16%의 증가율을 보이자 원가조사 등을 통해 치료재료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했다.


산업계는 건보재정 안정화를 앞세운 정부의 치료재료 가격을 인하 정책에 불만을 나타내 왔으며 충분한 치료재료 가격조정 기전 마련을 요구해 온 바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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