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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사실이 보건복지부에 적발됐다.
복지부는 2일 국립의료원과 암센터를 대상으로 작년에 진행한 하반기 정기종합감사 내용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발표했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은 2010년 4월~9월까지 선택진료의사 8명의 해외학회에 참석하거나 모친상 등의 이유로 휴가를 냈음에도 환자 54명에게 선택진료비 570만원을 걷어갔다.
국립의료원은 예산 범위를 초과하기도 했다. 정부가 2010년 선택진료 보상금 예산으로 2억8500만원을 편성했음에도 그 범위를 초과한 5억9700만원을 사용한 것이다.
예산전용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2010년 선택진료 부문 예산은 6억2000만원이었으나, 3억8900만원을 초과 집행했다.
복지부는 조치사항으로 행정처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직원을 즉시 권한대행 직위에서 해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거쳐 자격 있는 인사를 임명하라고 통보했다.
국립암센터는 2009년 2월~2011년 10월까지 해외출장 휴가 등으로 선택진료가 아닌 환자 275명을 대상으로 1218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암센터 원장이 부서운영비를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은 채, 현금처럼 임의 사용했다며 엄중 경
고 조치를 하기도 했다. 또 성과연봉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들 사안을 적발한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환급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