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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당일 별도 진찰료 산정 불가" 재확인
복지부, 유권해석 하달…공휴·야간은 가산 적용
[ 2012년 05월 02일 20시 00분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검진 당일 검진항목 외 실시한 검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해석이 내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검사항목 중 위·대장 내시경 검사 검진비용에 주사약제 등 전처치 비용이 포함돼 있어 약제비 및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공단은 검진 당일 검진항목 외 실시한 검사를 부당이득으로 간주, 현지확인을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검사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 등은 “검진 당일 검진항목 외 실시한 검사를 부당청구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라며 별도검사 가능 여부를 복지부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복지부는 2일 고시 제2012-39호와 관련,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응답’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하달했다.

 

먼저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시 공휴 및 야간 가산 산정여부에 대해서는 “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건강검진 실시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공휴일 또는 야간가산 적용시간에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뤄져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현행 진찰료 야간가산의 적용기준(고시 제2006-9호, ‘06.2.1시행)에서 정한 야간가산 적용시간에 내원한 경우는 진료개시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가산 적용한다. 그 외 시간에 내원한 경우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을 적용 받는다.  

 

검진 실시 당일 별도 질환에 대한 진료시 만성질환관리제에 의한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적용환자인 경우 본인부담률은 20%를 적용해야 한다.

 

진찰이 이뤄져 초진(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 시, 만성질환관리제에 의한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대상 환자인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건강검진 실시 당일 위내시경 검사시 부스코판 등 전처치 약제가 처방된 경우 별도의 진찰료 50% 산정 여부에 대해서는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과정에 해당돼 전처치약제가 처방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질환에 대한 진료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검사항목 중 위·대장 내시경 검사 검진비용에 주사약제 등 전처치 비용이 포함돼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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