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모 대학교 화학과 교수가 가짜 항암제를 만들어 팔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박 모 교수와 A제약사 박 모 전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교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해오면서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겨우살이 미슬토 45%를 첨가한 ‘미슬큐’를 제조한 뒤 이를 제약사 측에 판매해 총 7865만원을 받아챙겼다.
또 제약사 박 전무는 박 교수로부터 구입한 ‘가짜 항암약’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암물질 ▲신생혈관 억제 효과 ▲테라 억제 통한 암세포 제거 ▲병행치료시 효과 상승 등의 허위 선전을 통해 병원·약국 등에 1억5097여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이들은 가짜 항암제를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이 식약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인 것처럼 구매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 등이 실제로 암치료 효과가 없는 미슬큐를 판매하면서 허가받은 주사제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고 이로 인해 상당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박 교수는 수가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