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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 소재 A정신병원에서 수시로 환자를 폭행해온 혐의로 이 병원 보호사 3명이 구속 기소됐다.
29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조종태)에 따르면, A병원에서 입원 거부 환자 강제 유치 및 폭행으로 환자들이 자살에 이르는 등 가혹행위가 심각한 점을 확인, 범행정도가 심한 보호사 3명을 정신보건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이 병원은 보호자와 전화 한 통화면, 환자를 강제로 병원에 데려왔다. 이 과정에서 반항하는 환자의 경우 강박 끈으로 묶기까지 했다.
특히 보호사가 입원 거부나 처우에 대한 불만을 갖는 환자를 의자로 때려, 늑골 5개가 부러지게 하는 등 중상을 가한 혐의도 포착됐다.
병원 격리실 각 층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어, 환자 폭행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또 보호사와 간호사들의 경우, 가슴에 이름표를 착용하지 않았다. 간호일지도 환자 스스로 다친 것처럼 허위기재 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월 120~140만원 정도 받는 보호사들은 밤낮으로 2교대 근무를 하고, 보호사당 60명의 환자관리라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에 따른 폭행,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향후 정신병원의 잘못된 운영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공범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