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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1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건보법 제33조 2항은 재정통합을 위해 소득 재분배와 국민연대 기능을 높이는 등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수급 파악률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등 개선점이 있다"며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경만호 회장 등 4명의 청구는 각하 결정을, 조남현 전 전문위원 등 2명이 한 청구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서 김종대, 이정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건보법 제33조 2항 자체로는 가입자 집단의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경만호 전 회장은 2009년 6월 "강보험 재정통합의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2항 등이 위헌 요소가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55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3년 만에 헌재 결정이 나놨다.
경 전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앞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등한 부과체계를 실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위헌 주장을 했다.
헌재는 지난 1999년 똑같은 내용의 위헌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조건부 합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직장가입자가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득추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을 결정의 조건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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