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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공중보건소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한국휴텍스제약이 약가인하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4부는 오늘(1일) 원고 한국휴텍스제약의 청구를 받아들여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복지부가 부담하게 됐다.
특히 재판부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도는 그 취지를 봤을 때, 강력한 제제의 수단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여러 조건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해당 보건소를 제외한 다른 보건소들에서의 적발 사례들이 포함되지 않아, 표본성에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판단한다. 이 제도는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첫 선고였던 종근당의 패소로 남은 제약사들의 판결 결과가 어두웠지만, 동아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의 연일 승소로 남은 4개 제약사 역시 희망을 갖게 됐다.
한편, 오는 8일 일동제약과 한미약품의 선고 공판이 진행될 계획인 가운데 구주제약과 영풍제약 판결도 뒤이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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