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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한미·구주·영풍도 리베이트 약가인하 승(勝)
서울행정법원, 8일 판결
[ 2012년 06월 08일 10시 28분 ]

철원 공중보건의사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제약사들의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

 

동아제약, 한국휴텍스에 이어 이번에는 일동제약과 한미약품, 구주제약, 영풍제약이 승소를 거뒀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한 7개 제약사 중 종근당을 뺀 나머지 6개사가 모두 승소해 이 제도의 법적 효용성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는 8일 구주제약과 영풍제약이 제기한 소송에서 "약가인하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보건복지부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같은 날 제6행정부는 일동제약과 한미약품 사건에 대해 마찬가지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향후 복지부가 항소를 제기해 2심 판결을 뒤집지 않는 한, 이들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는 모두 취소된다.

 

앞서 정부가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도를 통해 구주제약, 동아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한국휴텍스, 한미약품 등 7개 업체에 약가인하를 적용시킨 품목은 131개로, 전체 인하 폭은 최소 0.6%에서 최대 20%에 달한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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