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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장애등급 받기 수월
이달 8일부터 관련 고시 개정안 시행
[ 2012년 06월 08일 11시 06분 ]

앞으로 심장장애 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이 수월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심장장애 등록 시 다른 장애유형보다 등급외 판정률이 높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심장장애 판정기준은 중증인 경우에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가 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입원병력과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췄다.

 

또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남에 따라 성인과 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된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을 높였다.

 

그 기준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율 △흉부X선 검사 또는 심전도 등 검사결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입원병력 △입원 횟수 △치료병력이다.

 

복지부는 장애 판정기준에 지체절단 뿐 아니라 척추고정술과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을 추가했다.

 

뇌병변장애 재판정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전문의가 판단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도록 했다. 파킨슨병은 장애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장애인이 느끼는 불편함에 귀 기울이고 국민연금공단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의 합리성 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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