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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의 잇단 패소와 관련, 제도 보완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이병일 실장은 8일 열린 보험약가정책 설명회에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털어놨다.
이병일 실장은 "약가인하 소송에서 종근당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로부터 패소한 원인을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가연동제와 관련해 새롭게 개선할 방법이나 보완해야할 점에 대해 의견들이 오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제약사 승소 판결 당시, 약가인하율 산정에 있어 보건소 한 곳의 표본으로만 결정하는 점 등을 지적, 표본성 결여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부분이 가장 고심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이병일 실장은 "그 동안 일부 리베이트 적발 품목 등을 보험급여에서 삭제하는 등 여러 방법들도 논의 돼온 바 있다"며 약가연동제를 포함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성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철원 리베이트 사건을 통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도를 첫 시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