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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소송 이겼다고 리베이트 정당화 아니다"
복지부, 항소 방침…"최근 제보 많이 들어와"
[ 2012년 06월 12일 10시 58분 ]

보건복지부가 12일 리베이트 척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것에는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리베이트 수수자 자격정지와 제공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5일 3개 제약사로부터 처방 청탁을 받고 2009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30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수수한 대학병원 의사를 불구속기소한 사실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2011년 6월 현재 수사기관 등이 복지부에 통보한 리베이트 적발자는 의‧약사 5634명, 제약사 32개, 도매상 19개이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신속한 처분을 위해 공정거래 및 조세 관련 법률 등 타법 위반혐의 발견 시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두 가지 법을 동시에 위반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약가인하 취소소송은 승소한 건에 대해선 판결 즉시 약가를 인하했으며 패소 건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위반 정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급여목 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리베이트 제공‧수수 시 정부지원 적용 배제 방침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혁신형 제약기업'인증 취소기준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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