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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이용 의사 면허정지 정당"
법원 "의료소비자 현혹 우려 있어 위법"
[ 2012년 06월 13일 20시 00분 ]

병원 홈페이지에 소비자가 현혹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환자 치료 경험담을 게재, 의료광고로 이용하면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서울행정법원은 병원 홈페이지 고객 체험기란에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로그인 없이 검색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를 한 의사 A씨의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소재 B병원장 A씨는 병원 홈페이지에 치료경험담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로그인 없이 검색할 수 있게 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아닌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 경험담을 작성 및 게재한 것이고 이는 의료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복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아닌 환자들이 치료경험담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가 홈페이지에 치료 경험담을 작성·게재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했고, A씨가 댓글 형식으로 답변을 게시하거나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등의 관리를 했다”고 말했다.

 

또 “이는 결국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자신이 직접 쓴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했다”며 “환자들의 게재행위는 A씨에 의한 광고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법원은 의료소비자가 현혹될 수 있는 치료 경험담 광고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비쥬 아마리스 라식 또는 라섹 수술’ 체험기를 우수체험기로 선정하고 ‘이 수술은 통증이 없고 회복도 빠르며 빛 번짐 없는 좋은 시력을 만들어 준다’는 주를 삽입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B병원의  대부분은 병원 치료과정, 수준,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이었고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검색할 수 있었으며, 게재된 치료 경험담이 치료 효과에 관해 오인할 수 있었다”며 “A씨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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