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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한방 급여 확대 등 한의계가 권리 찾기 운동을 거세게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대적 진단기기 사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19일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기기 사용은 질병치료와 환자보호를 위한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그 이유로 의학의 목적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란 점과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법적 근거, 법 제정 이전부터 사용해 왔던 경험, 그리고 관련 논문 등을 예로 들었다.
우선 한의협은 “한의학과 양의학 원리가 다르지만 환자 질병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점은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에서 근거를 찾아내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고, 양의사들이 ‘흉내내기’라며 공격하는 등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기기 사용은 제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적 진단기기는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공동자산”이라며 “한의사는 뼈의 골절도 환자의 고통을 감수하고 손으로 만져 확인해야 하고 오장육부 질병상태는 사체해부를 통해서만 파악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한의약육성법을 토대로 “한방의료란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것까지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기 훨씬 전부터 선조들의 한의학을 현대·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전자 침술, 레이저 침술, 초음파치료, 극초단파치료, 저주파치료 등을 널리 시술해 왔고 이를 활용한 임상논문 역시 발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한의협은 “한의사 현대적 진단기기 활용은 의료 전체를 더 발전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주어진 의무로 규정하고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의료계의 비판에 대해서는 “마치 한복은 오로지 손바느질로만 만들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재봉틀을 활용하면 한복이 아니라는 억지주장”이라며 “유아적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한·양방 의료 간 기회균등과 선의의 경쟁만이 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