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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례를 뒤집고 예외적으로 임의비급여를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학계 곳곳에서도 우선적으로 환영의 뜻을 보였다.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부터 촉발된 이번 사안을 놓고 그동안 관련 학회들의 경우 변론에 참여하고 학술대회에서 논의하는 등 법정 안팎에서 임의비급여 문제에 주목해 왔다.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이홍기 이사장은 판결이 있은 후 “단순히 한 의료기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 건강과 진료 측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판결이 난 것 같다”고 의의를 전했다,
대법원은 18일 응급성과 유효성 및 안전성, 환자 동의 등의 요건을 갖췄다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임의비급여도 허용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 측으로부터 비용을 수수한 행위를 허용한 첫 판례인 셈이다.
이홍기 이사장은 “속단하긴 이르지만 특히 새로운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물꼬를 튼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다만 오남용을 비롯 부작용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에서는 엄격히 금지돼 온 임의비급여에 숨통이 트임에 따라 진료 남발과 의료비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에 관해 이홍기 이사장은 “지금도 한 달에 많아봐야 한 두건 정도인 상황”이라면서 “예를 들어 오남용을 막기 위한 병원 자체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정부기관과의 협의 등 평가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장 및 대한혈액학회장,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사건 당시 진료부원장으로서 임의비급여 사안의 중심에 서 있었던 가톨릭대 의과대학 김학기 교수 역시 이번 판결을 반겼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전혀 임의비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허용한다는 것으로, 의사들 입장에서는 기다렸던 판결 결과”라고 말했다.
의학적 타당성을 증명하고 부작용을 우려한 제도적 보완 요구 등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학기 교수는 “1, 2심에서 입증해야할 요건과 관련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낸 바 있다. 하지만 조목조목 확인이 안됐기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다고 본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진료행위에 대한 사후보고제도 도입 등 보완책의 경우 학계에서도 관련 내용을 제안한 적이 있다. 임의비급여를 무작정 인정하면 안 되기에 심사평가 등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비 증가 등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방법인데도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화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교수들이 병원 이익을 위해 할 이유가 없다. 본분을 다할 뿐”이라고 환기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