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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정체 터널 빠져나온 뇌사자 장기기증
관련법 개정 1년 만에 큰 폭 증가세…복지부 “정책 개선 추진”
[ 2012년 06월 21일 12시 00분 ]

뇌사자 장기기증이 긴 정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268명에서 2011년 368명으로 37.3%(100명)가 증가됐으며 올해 역시 지난 해 대비 뇌사자 기증자 수가 보다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뇌사추정자 신고제와 장기구득기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지 1년 만에 나타난 변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1년 6월 개정 시행된 법률로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실제 2008년 256명, 2009년 261명, 2010년 268명, 2011년 368명, 2012년 5월 174명 등 기증자 수가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장기구득기관 도입을 통해 뇌사기증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뇌사추정자가 있는 병원에서 기증절차를 진행, 기증자 중심으로 변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기기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선진국 수준의 기증문화가 자리 잡도록 전문가 논의를 거쳐 새로운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 첫 번째로 뇌사자 발굴 및 장기기증에 대한 의료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Donor Action Program'(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을 49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후 뇌사자 발생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장례비, 위로금, 치료비 등 최대 540만원인 유족에 대한 현금 보상을 장제 지원서비스 등 유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환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소장과 혈관으로 연결된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등 복강내 부수 장기의 경우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해 소장과 동시 이식 시 이식 대상 장기로 허용한다는 방향이다.

 

복지부는 “무엇보다도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장기기증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 정책 개선 방향을 검토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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