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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상 사기·횡령 '벤츠 여검사 진정인'
부산지법, 이 모씨 징역 1년 선고
[ 2012년 06월 25일 11시 51분 ]

‘벤츠 여검사’ 사건의 진정인으로 알려진 이 모씨(41·여)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행한 사기, 횡령 등의 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총 7개 범죄 혐의를 받은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 가운데 A정형외과 진료비 편취, C병원장으로부터의 문서 횡령 등 의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 혐의들도 모두 밝혀졌다.

 

먼저 이 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동래구 소재 A정형외과에서 상해진단서 발부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 의사 박 모씨를 기망해 상해진단서를 발부받고 그 비용 1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 해 6월 부산 해운대구 소재 B병원 의사 이 모씨에게 “나와 같이 온 최 모씨의 피부치료를 해주면 그 진료비를 내가 모두 지불하겠다”고 말하고는 이 씨로부터 동행인 최 씨와 자신의 보톡스 시술 등 100만원 상당의 치료를 받고도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의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해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진정인 이 씨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혐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부산 해운대구 소재 C병원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전주에게 차용인의 신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자료를 확인시켜줘야 하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레이저치료기 계약서 원본 1부,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C병원장은 이 씨에게 해당 서류들을 건넸지만 바로 다음날 이 씨가 의심돼 돈을 빌리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서 돈을 구했으니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청받았지만 반환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C병원장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자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횡령했다"며 "또한 병원장과의 고용계약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양도 관련서류, 의료기기 양도담보계약서, 3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미리 작성해뒀지만 병원장이 이내 돈 빌리는 것을 포기하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사소한 진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도 범의를 부인하는 등 법질서 경시의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총 7개 혐의에 대해 이 씨를 징역 1년에 처했다. 단 검찰이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일부 무죄 선고됐다.

 

한편, ‘벤츠 여검사’ 사건 진정인 이 씨는 당시 여검사에게 벤츠를 제공했던 최 모 변호사의 한 때 내연녀로도 알려졌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외에 절도, 사문서위조,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혐의도 받았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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