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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한 국내제약 D사가 다음 재인증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와 추이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가 D사에 대해 지난해 초와 올해 5월 7일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 보강조사를 하면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위는 오는 7월 말 S사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다만, S사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다음 발표 리스트에 D사가 오른 상태다.
지난 6월 18일 보건복지부는 R&D 및 세제지원, 약가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43곳을 발표하면서 리베이트에 대한 벌점 가중 방침을 세워 공개했다.
복지부는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의 혐의 적발 시, 3년 뒤 있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정에 있어 벌점을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사이에도 일정 기준 이상 누적 시 인증회사는 혁신형 타이틀을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공정위의 D사에 대한 조사 시점이다. 신고 시점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시기인 2010년 말이지만, 조사는 지난해 초와 올해 5월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가 된다. 때문에 이 사이 혐의가 확정되면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지난해 말 있었던 보건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 이후 적발 시, 벌점은 2배가 되는 등 재인증 측면에서 패널티가 예상된다.
이미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정에서도 복지부는 리베이트 혐의에 따른 벌점으로 탈락한 기업이 1곳 이상이라고 밝히는 등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D사에 대한 증거자료를 입수했다.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혐의에 대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있어 면죄부를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