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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가 잠시 후인 오늘(26일) 오후 3시 결정된다. 하지만 각 직역 간 이견 폭이 커 조율 실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시행됐던 영상장비 수가 고시가 절차상 사유로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재추진 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총 5개 유형의 영상장비 수가인하 방안이 상정된다.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조율을 마친 안건이 논의되는게 통상적이지만 이례적으로 복수안이 제시된다.
이는 수가인하 방식을 놓고 직역 간 입장차가 확연해 의견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실제 직역들은 인건비,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5가지 복수안에는 각 직역의 입장이 명확히 투영돼 있다.
우선 시민단체 측에서는 행정소송 패소 이후 집행 정지된 기간을 더해 약 1500억원의 재정절감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 안대로라면 CT 22.4%(993억원), MRI 29.6%(446억원), PET 16.1%(102억원) 등 총 1541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된다. 이는 종전 1291억원 보다 250억원 많은 액수다.
반면 병원계로서는 유지보수비와 인건비 등을 감안, 수가인하 폭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계는 종전에 적용됐던 인건비 5%를 10%로 인상한 조정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CT 15.5%, MRI 24.0%, 10.7% 인하로 재정 절감액은 1117억원이다.
복지부는 시민단체와 병원계의 중간자적 입장을 견지중이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해 고시됐던 CT 14.7%, MRI 29.7%, PET 16.2% 방안과 함께 유지보수비, 인건비,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을 반영한 CT 17.0%, MRI 24.0%, PET 10.7% 방안 등 두 개가 동시에 상정된다.
종전 고시의 경우 수가인하에 따른 절감액이 1291억원이며, 복지부가 새롭게 제시한 방안대로라면 1181억원의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
‘건정심 탈퇴’ 선언으로 이날 회의 불참이 확실시한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수가 조정안 대신 전체 영상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재산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다만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표본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온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 중으로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관련한 고시개정 후 8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늦은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