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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장려금 지급제도를 조례로 제정해 시행 중이나 국고보조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급 여부, 지급 기준, 지급 금액 등이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자립도나 출산율에 따라 상이한 실정이다.
김기선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출산장려금 제도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자녀 수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출산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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