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등 과장광고 피해, 10년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공정위, 관련법 개정…입증 곤란시 손해액 인정제 도입
[ 2012년 07월 09일 11시 46분 ]

최근 한 의료기기업체가 과장·부당 광고 등으로 받은 품목 허가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부당 광고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부당·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부당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 시효 기간을 대폭 늘림으로써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큰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다. 

 

현행 규정에는 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기간이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지만 개정안은 이 규정을 삭제, 민법상 소멸시효를 준용해 10년으로 시효를 늘렸다. 

 

또한 공정위는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가 부당 광고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만 인정되고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부당 광고 사건에 대한 조사 인력 확충의 필요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소속 직원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법 위반 조사에 참여토록 하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국내 최고령 발명가 의료기기 '허가취소'
'국제미용성형외과전문의 수료' 광고한 원장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