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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의료기기업체가 과장·부당 광고 등으로 받은 품목 허가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부당 광고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부당·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부당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 시효 기간을 대폭 늘림으로써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큰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다.
현행 규정에는 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기간이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지만 개정안은 이 규정을 삭제, 민법상 소멸시효를 준용해 10년으로 시효를 늘렸다.
또한 공정위는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가 부당 광고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만 인정되고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부당 광고 사건에 대한 조사 인력 확충의 필요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소속 직원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법 위반 조사에 참여토록 하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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