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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희비 교차 예고 '산부인과'
의사 3명, 무과실 보상 제기…시민단체, 사전피임약→전문약 전환시 추진
[ 2012년 07월 10일 20시 00분 ]

산부인과가 헌법소원 사안에 잇따라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다.

 

일부 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법 무과실 보상 부문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는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 강행 시 헌법소원 추진 계획을 시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 3명은 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산부인과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부문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 지난 4월 법 시행과 함께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검토해오고 있는 상태다.

 

이번 헌법소원 제기는 관련 단체 이름이 아닌 일선 의사들이 직접 나선 것으로, 법 시행 후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는 여건 등이 고려됐다.

 

한편 학회 및 개원의사 단체인 의사회에서는 무과실 보상 제도의 경우 내년도 시행인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부인과단체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헌법소원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의사협회와의 의견 조율 등 다방면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협의 경우 대불금 제도와 관련, 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행정소송 추이를 고려, 불합리한 법조항 자체를 무력화하도록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헌법소원이 거론되고 있는 사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피임약 재분류(안) 역시 산부인과 현안 중 하나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시민단체에서는 의료계가 환영하고 있는 사전피임약 재분류 방안에 반기를 들고 나선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정부가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구체적 부작용 사례도 보고된 바 없는 사전피임약을 외국 부작용에만 의존, 사회적 공감대 없는 전문약 전환 조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전문약 전환을 통해 특정 직역에서 얻게 되는 수혜는 막대하다. 정부의 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이 특정 직역의 이해가 고려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은 국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가 더 이상 교육 등 피임 관련 정책 부재 문제를 의료인의 독점권 유지라는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경제ㆍ심리적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의약품 재분류 결정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강행 시 헌법소원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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