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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역 영리병원, 한국의사·환자 금지령
김용익 의원, 관련법 개정안 내용 공개…"영리병원 금지, 외국인만 허용"
[ 2012년 07월 11일 11시 26분 ]

그간 영리병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왔던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마침내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용익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영리병원 허용 무엇인 문제인가’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개정안 내용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명분으로 내세운 외국인 투자활성화와 해외환자 유치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허용한다고 해도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맞게 외국인 전용으로만 허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용익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이 내국인 의사를 고용하고 내국인에게 완전 개방되는 형태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광범위한 제약이 가해진다.

 

우선 법 2조 6항과 7항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 약국 항목이 신설된다. 이 정의는 현행법에 표기된 ‘외국의료기관’을 모두 대체한다.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약국은 모두 외국인만을 고용하고 외국인만이 이용할 수 있다.

 

영리병원 개설을 가능하게 한 23조 1항도 삭제된다. 상법상 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다시 의료법 33조 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만이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3조 1항의 부가조항인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외국인투자 촉진법 5조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일 것 등도 모두 삭제된다.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에게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조제ㆍ판매를 금지한 23조 7항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약국에만 적용되던 외국인전용 표시는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표기해야 한다.

 

단 외국인 및 응급환자를 위해서 응급환자에게는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설 특례 조항을 신설해 외국인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했다.

 

김용익 의원은 “현재 법률에 따르면 이들 의료기관은 해외 의사를 10%만 고용하고 내국인도 아무 제약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의료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송도병원에 대해 인천시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인천시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록 이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용석 정책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오재세 위원장이 참여해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밝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을 전망이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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