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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송도에만 시범적으로 허용"
복지부 이창준 과장 "민영보험, 건강보험 대체 못할 것"
[ 2012년 07월 11일 20시 00분 ]

최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기준을 완화한 시행령과 규칙 등이 예고돼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11일 열렸다.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는 측은 민영보험이 활성화되고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며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확대될 것 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 등 주무부처는 현행법상 영리병원이 허용돼 있으며 이에 따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송도국제자유도시 내 영리병원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복지부에서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일부분에서 오해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실제 이번 정부 들어 의료보험 보장성은 꾸준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당연지정제를 지켜가며 보편적 복지를 꾸준히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창준 과장은 “앞으로도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영리병원의 시작이라 우려하는 송도병원 성격에 대해서도 “송도와 수도권의 많은 외국인 인구와 투자 규모, 공항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송도에만 허용되는 것이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이창준 과장은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은 행정기관이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를 허용하려면 국회 심의를 거쳐 의료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기관은 국회서 지정된 법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각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병원이라 할지라도 허가권을 복지부에서 갖고 있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영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정병원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민영보험을 설계한다면 의료법상 환자유인 행위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국내병원도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국내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송도로 찾아가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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