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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형사2부장검사 김우현)은 2011년 11월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 교수 5명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6일 "보건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이들 5인의 1억5천만원 리베이트 수수혐의는 2~3년 동안 병원 순환기내과가 개최한 심초음파학술대회 행사 과정에서 수수한 광고비, 강연료, 자문료 수입 등을 과 발전기금 형식으로 적립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전기금 방식을 확인, 교수 5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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