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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아 주목받았던 인공유방 제품이 광고심의 없이 제품을 선전해 4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제품은 국내에는 처음 도입된 유럽(독일)산 제품으로 총 753개의 모델이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았다.
허가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 도입된 유럽 제품으로 알려지며 의료계와 업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청은 최근 제품 수입 업체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인터넷에 제품을 광고한 사안을 적발하고 의료기기법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광고를 4개월 간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