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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첫 제약사 대표 구속
Y제약 경영 2세, 전국 321개 병·의원 의사 400여명에 17억 전달
[ 2012년 07월 19일 11시 28분 ]

700억대 매출의 제네릭 중심 회사인 Y제약 대표이사 유모씨가 의사 400여 명에게 17억원 가량의 불법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됐다.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제약사 대표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유모씨는 경영 2세로, 지난 2007년 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사건으로 약가 인하 등 관련 법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이 회사 대표는 자사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근육이완제 처방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 321개 병·의원 의사 400여 명에게 모두 16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다.

 

이 회사는 근육이완제로 6개 품목을 보유한 가운데, 에OO정과 스OO정 등이 유명하다. 사건과 관련된 약품의 경우 약가인하 등에 대한 처분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회사 한 관계자는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다른 관계자는 "현재 전직원이 행사차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400여명 중 리베이트 금액이 많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면허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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