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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킨 뒤 가혹행위를 방치해 ‘정읍판 올드보이’로 불리는 C정신병원 관계자들이 추가 입건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25일 전주지방검찰청은 브로커를 동원하는 방법 등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각종 가혹행위를 은폐한 혐의로 정읍 소재 C정신병원 이사장 등 6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C병원에서 환자들을 폐쇄병동에 가두고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이를 견디지 못한 환자 2명이 자살하고 1명은 격리실에서 사망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결과 직접 가혹행위한 보호사 3명은 지난 5월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C병원 이사장은 브로커들에게 환자 알선비 1억1890만원을 지급하고 소개받은 뒤 보호사들을 보내 환자를 강제로 병원으로 데려오고, 보호사들은 환자들이 입원을 거부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수시로 때리고 격리·강박했다.
또 병원 운영진은 가혹행위를 알면서도 서신검열·전화제한·간호일지 조작 등을 통해 은폐, 묵인했으며 1명의 환자는 24시간 동안 차가운 격리실에 강박된 상태로 의료진의 무관심 속에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젖은 기저기귀가 채워진 채 방치돼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브로커에게 알선료 지급, 의사 진단없이 환자 불법체포, 보호사들의 가혹행위 묵인·방치, 건강보험료 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이사장 B씨(49)를 비롯해 행정관리부장, 행정부장, 기획과장, 의사, 간호사 등 6명을 불구속기소 방침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도 C정신병원과 같은 인권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에 놀랍다”며 “현행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신속한 개정 필요성을 국민 모두가 공감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또 “비록 병원 운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진 않았으나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가해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현재 돈을 받고 환자를 소개한 브로커 5명을 추가 조사 중이며 향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