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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의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연간 보험재정 누수액이 3조3천억원”이라는 발언을 두고 심평원이 즉각 해명에 나섰다.
3조3천억원은 보험사기에 따른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 추정액으로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 규모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강윤구 심평원장은 25일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진에 따르면 요양기관 부당청구 규모가 3조3천억원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느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따른 답이다.
이 질의에 대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자체적으로 부당청구 적발시스템을 개발,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 현장확인 하려는 계획에 있다”면서 “그 규모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후 남윤인순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재정누수 규모가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심평원장이 3조3천억원이라고 하네요. 작년 건보급여 지출이 36조원였으니 그 규모의 10%에 달합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라는 글을 남기면서 논란이 커졌다.
심사평가원은 이날 저녁 급히 자료를 배포, “3조3천억원은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 추정액으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규모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강 원장의 발언은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한 것이 맞지만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 규모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의 추정치라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진현 교수)에서 수행한 이 연구에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 재정누수 규모는 민영보험은 3조4105억원, 건강보험은 3천억~5천억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의 큰 축을 이루는 기관의 수장이 허위부당청구 금액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를 잘못 이해, 의료공급자를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특히 연구결과를 오인하고, 이를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한 부분은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기관장 자격에 대한 자질론까지 언급되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3조3천억원은 10만 의사 한 명당 평균 3300만원을 허위청구 해야 나올 수 있는 금액”이라며 “전체 의사와 요양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