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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의사 및 영업사원 2명과 간호조무사들에게 위임진료를 한 치과원장 등 32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은 이들 34명을 검거하고 관할관청에 행정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 남구지역에서 개인병원을 운영 중인 B씨(남, 44세)는 지난 2011년 3월경 모 제약사 영업사원 C씨(남, 29세)로부터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이 회사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혐의다.
또 같은 해 5월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동일 방법으로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리베이트 쌍벌제 법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치과의원 원장인 A씨(남, 69세)를 비롯한 울산지역 5개 치과의원 원장 및 치위생사 등 32명은 2011년부터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들에게 치료행위를 하게끔 하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상대로 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영업사원 C씨를 통해 다른 의사들에게도 추가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의약계 만연하고 있는 고질적인 의료법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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