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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로 못밝힌 통증원인 규명 노력했어야"
고법 "병원 책임 1심판결 유지…추가 손해배상은 불인정"
[ 2012년 08월 09일 11시 47분 ]

CT 및 MRI 등을 실시한 결과 특이 소견을 보이진 않았지만 환자가 통증을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한다면 병원은 통증의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을 추가적으로 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다리 마비 및 허리 통증 등을 느껴 병원에 입원한 A씨에 대해 통증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 추가검사 등을 시행치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든 병원 책임을 물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단, 유가족 측의 추가적인 손해배상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0년 A씨는 집에서 샤워하는 도중 좌측 하지에 마비 증상을 보이고 심한 허리 통증이 있자 S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S병원 의료진들은 A씨가 과거 하부 요통 등을 겪은 바 있어 척추 및 디스크질환을 의심하고 요추부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통증을 설명할만한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혈액검사·소염 진통제 등·물리치료 처방 등을 실시했으나 A씨는 계속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병원 측은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을 실시한 결과 특이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별다른 추가검사를 실시치 않고 급성 위염 등을 의심, 간호사들에게 경과관찰과 위산분비억제약을 지시했을 뿐, 고혈압·심전도·CPK상승 등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시행치 않았다.

 

하지만 A씨는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만에 대동맥박리 및 동맥경화, 혈관벽의 찢김 및 파열로 인해 심낭막안으로의 출혈과 심장압전 등으로 사망했다.

 

이를 두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심 판결을 통해 S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요추부 CT나 MRI 결과로 설명되지 않은 A씨의 통증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을 추가적으로 했어야한다”며 “특히 A씨의 혈압 상승·높은 CPK수치·명치부위와 그 아랫부위의 통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침상 안정 등을 시행했어야한다”고 말했다.

 

또 “A씨에 대한 추가검사와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통해 A씨 증상이 어느 질환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조기 진단, 적절한 치료를 했어야함에도 병원은 위장약 투여 등 이외에 별다른 조치·진찰 없이 A씨를 방치했다”며 유가족에게 총 7721만 여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불복한 유가족 측과 S병원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은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입원 당일 A씨 심전도 검사결과 T파역위 등 이상소견이 나타난 점을 고려한다면, S병원 의료진은 A씨 통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해 A씨 경과를 주의깊게 관찰하는 노력을 게을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A씨에 대해 심장초음파 검사 또는 흉부CT 등 심장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해야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검사를 했다면 A씨의 대동맥박리를 진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병원 측은 A씨의 치료 기회를 상실케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등법원은 A씨의 사망과 S병원 측의 과실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1심 판결을 유지하되, 추가 검사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유가족 측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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