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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등 정신보건시설평가제도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해당 기관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증 및 평가에 대한 이중고나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 중인 소규모 병ㆍ의원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9일 서울대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2012년도 정신보건시설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 기준안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정신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정신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두 그룹으로 구분된다. 정신병원은 개방 병상 포함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병상이 50병상 이상이면서 총 허가 병상의 50%를 초과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정신병원 평가는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을 해야 하므로 정신보건시설평가는 별도로 받지 않는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정신보건법에 근거, 정신보건시설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신보건시설평가는 올 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 과와 의원은 이를 준비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증과 평가 주기가 상이하고, 이미 인증 받은 병원들도 있어 이중고를 우려하는 병원이 많다.
한 지방의료원 관계자는 “인증을 받으려면 정신과 역시 그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면서 “그러나 병원급 이상 설치 정신건강의학과에 해당돼 정신보건시설평가를 별도로 또 받아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법적으로 인증은 4년, 평가는 3년으로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신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기준 개발팀을 이끈 강원대병원 박종익 교수는 “법적으로 주기가 달라 어쩔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따로 따로 받을 수밖에 없으나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같이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인증을 받은 대학병원들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다음 주기 때에는 병원 인증을 받을 때 정신과도 함께 받는 쪽으로 개선될 것이라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소규모로 운영 중인 의원이나 병원의 협조가 절실한 과들은 현실을 이해해달라는 호소가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분위기다.
한 의원 관계자는 “정신과만 규제가 너무 심하다. 경찰, 소방서, 보건소 등 수도 없이 많다. 일선 의원에서는 감당하기 너무 벅차다. 병원급에서는 괜찮겠지만 의원급은 한 사람이 이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병원 측은 “소규모 병원에서 규정집까지 만드는 것은 힘든 일”이라면서 “인증원이 일정 기본 포맷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배포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안으로 정신보건시설평가 기준을 확정ㆍ공표하고, 각 시도 관련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평가 대상기관 30개소를 우선 선정해 12월 평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