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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정처분 법적 대응"
의협 "행정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처벌 부당성 알릴터"
[ 2012년 08월 22일 12시 03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응해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법적 제재를 진행키로 했다.

 

의협은 22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무효소송을 통해 처벌의 부당성을 개진하겠다"며 이 같은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2010년 4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5월 공포됨에 따라 11월 28일 시행 이전의 행위는 형벌에는 처해지지 않는다. 다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할 경우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송형곤 대변인은 "관건은 의료인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지는 시행령에 이 같은 행위가 규정돼 있는지에 있다"고 언급했다.

 

송 대변인은 "하지만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처벌 법규 등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행이를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수령하는 행위는 전공의 선발시 금품수수와 전혀 유사하지 않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송 대변인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에 불과한 복지부령으로 이같은 행위를 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 "때문에 위임없이 제정된 것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료법 개정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가 추가됐다는 점에서 이는 입법불비에 대한 보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처하겠다"면서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법적 제제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본안소송인 무효소송을 통해 처벌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겠다"고 못 박았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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