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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최근 사무장병원으로 피해를 입은 의사가 잇따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심각성을 더하자 복지부, 검찰, 경찰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사무장병원을 뿌리뽑겠다는 계획이다.
29일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무장병원은 그 속성이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모든 불법과 편법을 동원, 국민건강의 위협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허위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
앞서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돈을 받고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준 H법인 전, 현 대표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한 바 있다.
또한 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과 고용의사 7명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송 대변인은 “사무장병원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이유는 높은 임금, 개원 실패, 부채 등 경제적 이유로 인한 선택과 법률적, 세무적 정보, 지식 무지로 인한 선택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에 관련 대책 마련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고 회원 피해를 구제하는데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최근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으로 말미암아 의사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심지어 의사가 자살을 하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심각,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법인 명의 사무장병원 단속 근거를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비개원의 대출한도 상향 조정 및 이율 하향 조정 방안을 찾고 협회 차원의 회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