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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30일 최근 춘천지검 원주지청이 적발한 불법 사무장병원 사건을 계기로 이를 뿌리뽑을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형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만을 의료기관 개설권자로 허용하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의협은 “그러나 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상의 허점을 이용,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법인 명의를 빌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해당 법인 명의 의료기관에서 허위청구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불법 사무장병원은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을 뿐만 아니라 허위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지목할만큼 진통을 겪어왔다.
의협은 “이러한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선의의 고용 의사들이 공단의 환수조치 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스스로 생명까지 끊는 사태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는 해당 사건만 해결했다고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법인 명의 임대 사무장병원을 모두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의료계, 보건복지부, 검․경찰, 국회 등이 협력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여기에 “사무장의 불법적인 감언이설에 속아 벌금, 자격정지, 환수 등의 피해를 당하는 선의의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불법 사무장병원은 허위 청구 등 각종 불법 행위의 온상이지만 그 동안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사무장병원의 난립을 부추겨 왔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도 “사무장병원에 고용될 경우 가정파탄 등 그 흔적과 피해는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힐 수 있다”고 의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28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이 돈을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준 H 법인 전·현 대표 배모(58)씨와 정모(50)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무장 임모(60)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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