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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외상센터 주인공 되려면…
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시설·인력 등 기준 제시
[ 2012년 08월 31일 12시 15분 ]

‘80억 로또’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이 공개됐다. 전용 중환자 병상 20개, 일반 병상 4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전용 수술실도 2개 이상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령은 오는 11월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부분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에는 외상환자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외상센터의 구체적인 요건과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됐다.

 

우선 시설기준은 △전용 중환자 병상 20개 이상 △일반병상 40개 이상 △전용 수술실 2개 이상 △외상소생실 2개 이상씩을 보유해야 한다.

 

장비기준은 권역외상센터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혈관조영기 △고정 및 이동 X-선 촬영기 각각 1대 이상, 초음파 검사기는 외상소생구역, 중환자실에 각 1대 이상 배치시켜야 한다.

 

겸용가능한 기기는 CT, MRI, 혈액 검사실 등을 갖춰야 한다.

 

인력기준은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의 경우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배치 △전용수술실, 혈관조영실 운영에 필요한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배치 또는 지원근무체계 구축 △외상소생구역, 외상중환자실, 외상일반병실에 전담 간호사 배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권역외상센터와의 연계 및 지원, 외상환자 치료에 필요한 응급의학 전문의를 상주시켜야 한다.

 

운영기준은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중심으로 다수의 외상팀을 구성, 외상팀 단위로 신속 대응체계 및 당직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또 다발성 외상을 포함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응급대응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각 외상팀별로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가 구성돼 있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가 중증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췄음을 승인하고 지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만큼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역외상센터에 선정된 기관은 시설장비 설치에 80억원을 지원받는다. 외상전담 전문의 충원계획에 따라 매년 7~27억원(최대 23명)까지 연차적으로 인건비도 지원된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응급구조사 탑승의무 위반시 과태료 금액을 150만원으로 정했고,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위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 시켰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10월 10일까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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