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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당법 관련 의료진 비상대응 매뉴얼 개발해야"
10일 김정록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 2012년 09월 10일 11시 37분 ]

일명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의료인에 대한 비상대응 매뉴얼 개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비상상태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비상대응 매뉴얼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정록 의원에 따르면 지난 연평도 포격사태와 같은 비상상태 발생 시 주민들에게 개인화기를 지급하는 대응시스템은 돼 있으나, 부상자가 발생하면 해경에 헬기 후송을 요청하는 것외에는 의료인의 비상상태에 따른 교육 등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적인 외과수술의 제공 등 의료인에 대한 비상대응 매뉴얼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료인에게 비상사태에 대비한 응급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대응 매뉴얼을 개발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키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응급의료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 의료인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른 비상대응 매뉴얼의 내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응당법 시행 한 달여를 맞아, 응급의료법에 대한 제도 보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발의된 것으로서 의료계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응당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내건 3개월의 계도기간 중 한 달이 지나면서 병원·의료계에서는 큰 변화나 문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치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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