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여름 휴가철 대진의로 전공의 고용 원장 '폭탄'
건보공단, 고양시 A원장 해외출국 진료 관련 요양급여 비용 583만원 환수
[ 2012년 09월 10일 20시 00분 ]

해외 출국차 전공의를 대진의로 고용한 개원가 원장이 수백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토해냈다. 여름 휴가철이면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대진의 문제가 발생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에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2월 18일부터 2013년 3월 16일까지 전공의 신분의 문씨를 대진의로 고용하고, 자신은 이 기간에 해외로 출국했다.

 

문씨는 2007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활동했다. 의료법령과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 의해 문씨는 대진의가 될 수 없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3월 19일 문씨가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1265만9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한 후 환수 고지했다.

 

A씨는 "잘못 안내된 등록방법을 믿고 대진의 등록을 하게 돼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업무를 처리한 행정부처의 감독소홀도 있다"며 "실제와 부합하지 않은 관련법을 적용해 병원 진료비, 의료기관 이익과 무관한 약국 조제료까지 포함하는 것은 일방적"이라고 이의신청위원회에 제소했다.

 

피신청인인 건보공단 일산지사 측은 "수련 중인 전공의는 대진의가 될 수 없고 이 결정은 신청인 요양기관이 위법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A씨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위원회는 의료법 제77조를 근거로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며 "전공의 신분으로는 다른 요양기관의 대진의를 맡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문씨가 전공의 신분이었던 2010년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기간에 이뤄진 요양급여 행위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583만241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봤다.

 

A씨는 건보공단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주장 일부가 받아들여졌으나, 결국 500만원의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반환하게 됐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사 성범죄법 개정·대진의사 신고 간소화"
대진의 고용후 미신고시 진료비환수 '경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