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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차 전공의를 대진의로 고용한 개원가 원장이 수백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토해냈다. 여름 휴가철이면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대진의 문제가 발생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에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2월 18일부터 2013년 3월 16일까지 전공의 신분의 문씨를 대진의로 고용하고, 자신은 이 기간에 해외로 출국했다.
문씨는 2007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활동했다. 의료법령과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 의해 문씨는 대진의가 될 수 없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3월 19일 문씨가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1265만9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한 후 환수 고지했다.
A씨는 "잘못 안내된 등록방법을 믿고 대진의 등록을 하게 돼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업무를 처리한 행정부처의 감독소홀도 있다"며 "실제와 부합하지 않은 관련법을 적용해 병원 진료비, 의료기관 이익과 무관한 약국 조제료까지 포함하는 것은 일방적"이라고 이의신청위원회에 제소했다.
피신청인인 건보공단 일산지사 측은 "수련 중인 전공의는 대진의가 될 수 없고 이 결정은 신청인 요양기관이 위법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A씨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위원회는 의료법 제77조를 근거로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며 "전공의 신분으로는 다른 요양기관의 대진의를 맡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문씨가 전공의 신분이었던 2010년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기간에 이뤄진 요양급여 행위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583만241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봤다.
A씨는 건보공단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주장 일부가 받아들여졌으나, 결국 500만원의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반환하게 됐다. |